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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예전에는 사무실과 휴식 공간을 합친 용도로만 오피스텔을 사용해 왔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러한 구분 없이 주거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선 핵심 개념부터 말씀드리자면 업무용의 양도세나 주택 양도세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으로 기본 세율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서로 다른 차이점 3가지는 첫 번째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의 양도세율, 두 번째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 세 번째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라고 볼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개념 정리 내용은 링크 내 칼럼에 따로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형식(대장)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로 포함시켜 계산 방법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인데요. 취득세제 상 분양권에 의한 취득이든, 주거용으로 이미 사용 중인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이든 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용 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겠죠.
기본 세율에 따른 과세표준 및 누진공제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물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지 해당 내용에 부합하며 1년 미만인 경우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책정되오니 가급적이면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은 1가구 2주택은 20%, 3주택인 경우 30%의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보유 개수에 관계없이 조정지역일지라도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업무용 양도세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나머지 주거용에 관한 내용과 핵심 부분은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출처 칼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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