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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방법
타국에 비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알려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물론 각종 보험사를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고액,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를 전부 지출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끙끙 앓거나 어디 자금 빌릴 곳 없는지 힘들게 찾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병원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 본인부담 상한제 반드시 이용해 보세요.
본인부담 상한제 정의
본 제도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매년 조정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환급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우선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란 포스팅 상단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 및 직장 건강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단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단,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추나요법,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소득분위 및 환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사전급여와 사후급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급여의 경우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한 금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었을 때 진료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까지만 병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액에 대한 부분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따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인데요. 사후환급의 경우는 개인별 상한액이 넘었음에도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한 내용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신청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예시와 2021년 기준 소득분위 및 환급 방법은 본인부담 상한제 총정리 칼럼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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