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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조회 & 변경 알아보기
부부임을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혼인신고 준비 중이거나 아이의 출생과 이름을 알리는 출생신고를 준비 중이지만 아직까지 등록기준지 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오늘 해당 포스팅을 정독하시면 됩니다. 우선 등록기준지란 예전 호적법의 호적지를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족관계를 새롭게 등록하고자 할 때 혹은 개개인의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고 비송사건 등의 관할법원 결정 등 인생에서 중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쓰임새를 맡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는 말 그대로 아기가 우리나라에 태어났음을 알리는 정식 신고 절차입니다.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호적지나 현주소지의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 구청, 주민센터 중 한 곳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2021년 7월부터 인테넷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단 아무 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기가 태어난 병원이 온라인 신고 가능한 병원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기준지 칼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및 조회, 변경 방법
혼인신고는 앞서 설명드린 출생신고와 다르게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꼭 관할주소지가 아니어도 가능한데요. 참고로 온라인 인터넷 신청은 불가합니다. 준비물 또한 부부가 함께 방문할 경우와 혼자서 방문할 경우 서로 상이하므로 등록기준지 칼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고 한 번에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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