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 및 정의

종합소득세를 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부가가치세를 준비해야 한다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신고 준비를 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 혹시나 많지는 않을까 항상 신경 쓰이실 텐데요. 특히 최근에 사업 설비를 신설했다 거나 취득 및 확장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도 발생했다면 더욱 많은 세금을 내야 할까 봐 움츠러드는 것도 있으실 테죠. 오늘 소개드릴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는 이러한 사업주들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빠르게 세액을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칼럼에 집중해주세요. 신고 대상과 기간, 혜택 등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은?

우선 본 제도는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주로 수출업으로 외화를 벌어오는 업종에 해당) 두 번째로는 사업 설비를 신설 및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부가세 조기환급 기간, 예정 신고기간 혹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권자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로 나눠집니다. 물론 세 번째의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므로 주로 1, 2번에 해당되는 사업주님들이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신고 기간 및 혜택은?

신고 기한은 예정 신고기간 또는 확정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되돌려 받는 기한은 두 가지 모두 15일 이내인데요. 예를 들어 5월에 매입건이 발생하였다면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기한은 6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사업 설비에 관련하여 일을 진행하셨다면 분명 자금 부담이 많으셨을 텐데, 본 제도는 이러한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택의 경우 사업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받는 방법도 있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칼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